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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강원대학교 부설연구소 운영 규정 제22조에 의거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부설 사회과학연구원 (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기초이론 연구 및 학제간 연구
  • 2. 한국사회에 대한 기초연구 및 발전에 관한 연구
  •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초연구 및 발전에 관한 연구
  • 4. 기타 연구원의 목적에 관련된 연구

제3조(원장과 부원장)

  •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연구원에 원장을 보좌하는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조직 및 기능)

  • ① 연구원은 연구수행의 필요에 따라 연구센터와 연구단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연구단에는 단장을 두며, 센터장과 단장은 이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연구원 등)

  • ① 연구원에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교수와 전임연구원은 타 직장이 없이 연구원에 소속되어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자를 의미하며,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겸임연구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연구원의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이며, 객원연구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원의 연구와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이며, 특별연구원은 이 대학교 외부에 직장을 가진 사람이 특정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연구원의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로, 원장이 위촉한다.
  • ③ 보조연구원은 이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거나 수료한 연구자로 원장이 위촉한다.
  • ④ 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 ①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③ 운영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원의 기본 조직, 운영체계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2. 주요 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연구원의 운영세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편집위원회)

연구원은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과 간행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를 두되,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은 “사회과학연구 발행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8조(자문위원)

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이 대학의 전임교원과 사회 저명인사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세부지침)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운영 규정은 200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