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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표기) 소속 연구자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원 소속 연구자 이외에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연구소 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연구자에게도 적용된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3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연구 결과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명시함과 더불어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 ①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 전자저널 등 학술매체를 통해 기출판된 타인의 저술의 전부 혹은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
  • ②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에 적용된 연구설계, 미공개된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 재산과 관련된 항목의 출처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③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일부 인용할 때 인용부호, 각주, 내용주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제4조 (중복 게재와 이중 출판)

저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 출간된 자신의 저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때 인용부호, 각주, 내용주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출판될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6조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 (공평한 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 (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9조 (비밀유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필자신상과 논문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0조 (성실한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할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11조 (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문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2조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장 윤리위원회

제13조 (윤리위원회 구성과 의결)
  • ① 윤리위원회는 사회과학연구원 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으며, 편집위원, 연구원 소속 연구원, 연구원 외부의 전문가 등이 윤리위 위원을 맡는다.
  • ③ 윤리위원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윤리위에서 제외한다.
  • ④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보고자, 피보고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과학원 원장에게 보고한다.
  • ② 제3조 내지 제4조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윤리위원장은 연구원 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피보고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제16조 (소명기회의 보장)

윤리위원회는 보고자와 피보고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피보고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피보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8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
  •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되어 윤리위원회의 보고나 제재 건의가 있을 경우, 원장은 연구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제재 여부 및 제재의 내용 등 사후조치를 결정한다.
  • ② 연구원 운영위원회가 피보고자를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단, 이들 각호의 제재는 병과할 수 있다.
    • 1.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 또는 학술대회 발표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의 불허.
    • 2.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의 소급적 무효화.
    • 3. 향후 5년 동안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 혹은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토론 금지.
    • 4. 향후 5년 동안 연구원 소속 연구자 자격 제한.
    • 5. 기타의 제재
  • ③ 연구원 운영위원회가 제2항 제2호의 제재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 ④ 연구원 운영위원회가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윤리위원회와 보고자 및 피보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9조 (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은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제2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강원대학교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8년 07월 01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년 9월 20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