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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사회과학연구』(영문명: Journal of Social Sciences, 이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지 발행)

  • ①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사회과학의 기초 이론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과학분과 및 학제적 연구 성과를 수록한 사회과학분야 종합전문학술지 『사회과학연구』를 발행한다.
  • ②『사회과학연구』의 게재논문은 사회과학 분야로 하되, 정치학, 행정학, 부동산학, 신문방송학, 심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이상 9개 분야를 우선으로 한다. 단 한 분야의 논문이 과다하게 투고되는 등의 상황이 발행하면 편집위원장은 재량에 따라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 ③ 『사회과학연구』는 연 3회(발행일: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행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 ① 학술지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20인 이내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은 사회과학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편집위원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는 사회과학 연구자를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간행업무를 주관하며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 ⑤ 편집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편집위원회는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 ① 본 학술지의 편집 방향의 결정과 발행 관련 예산의 집행 및 정산.
  • ② 논문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의 결정 및 심사위원의 선정과 논문 게재에 관한 최종 결정.
  • ③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기타 사항.

제5조 (심사위원)

  •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②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연구대상지역과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대학이나 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최대한 배제한다.
  • ③ 심사위원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조교수 이상, 연구소의 상임연구원 이상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해당 연구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능력이 탁월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편집규정)

  • ① 논문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발행일 3개월 전 원고모집 공고를 실행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에서 고지한 일정 내에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에 한한다.
  • ②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이미 출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별도의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윤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 ③ 원고 제출 시 필자는 별도의 ‘원고 제출 및 작성 안내’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집필 원칙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④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한국어 논문의 경우에는 영문초록, 영어 논문의 경우에는 한국어 초록을 첨부한다.
  • ⑤ 원고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A4용지 단면 기준 20매 이내이다. 편집위원회는 규정 분량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간행 비용의 추가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조 (심사과정)

  • ①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이 학술지 편집규정에 부합하는가를 검토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심사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에도 심사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 논문을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대조표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1차 심사와 재심이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논문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최종 심사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 (심사결과 판정)

  • ① 심사의 세부 내용은 (가) 연구 목적의 적절성과 명료성 (나) 연구 방법의 적절성 (다) 내용 전개의 논리성 (라) 연구 내용의 독창성 (마)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와 유용성 (바) 주제어와 참고문헌의 정확성이며, 각 항목을 5등급으로 평가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 종합 결과를 ‘게재 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 불가(D)’로 판정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서를 수합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을 내린다. 일반적인 판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④ 심사위원과 관련된 개인 정보와 심사결과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심사결과 판 정 심사결과 판 정
    A A A 게재 가 A C C 수정 후 재심
    A A B 게재 가 A C D 수정 후 재심
    A A C 수정 후 게재 B C C 수정 후 재심
    A A D 수정 후 게재 B C D 수정 후 재심
    A B B 수정 후 게재 C C C 수정 후 재심
    A B C 수정 후 게재 C C D 수정 후 재심
    A B D 수정 후 게재 A D D 게재 불가
    B B B 수정 후 게재 B D D 게재 불가
    B B C 수정 후 게재 C D D 게재 불가
    B B D 수정 후 게재 D D D 게재 불가

제9조 (심사결과 이의제기)

  • ① 심사 결과에 필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 위원회에 이의 사유를 적시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이의 의견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이의 사유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재심사의 절차는 처음 심사와 동일하다.

제10조 (논문 게재료 및 저작권)

  • ① 투고 논문에 대하여 게재료와 심사료를 받을 수 있다. 게재료는 최종 인쇄원고 기준 25매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징수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논문을 투고할 시에는 투고자연구윤리서약서와 저작권활용동의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되며, 게재 확정은 본 학술지의 논문 사용 및 공개 방식에 필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 칙(2013년 9월 20일)

  • 1. 이 규정은 201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20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