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윤리규정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표기) 소속 연구자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이 규정은 연구원 소속 연구자 이외에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연구소 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연구자에게도 적용된다.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연구 결과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명시함과 더불어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저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 출간된 자신의 저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때 인용부호, 각주, 내용주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출판될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 (공평한 취급)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 (공정한 심사의뢰)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9조 (비밀유지)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필자신상과 논문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할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11조 (공정한 심사)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문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2조 (비밀유지)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피보고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제16조 (소명기회의 보장)윤리위원회는 보고자와 피보고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피보고자에 대한 비밀 보호)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피보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8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윤리규정은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제20조 (기타)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강원대학교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